-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중앙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장(안전관리), 12조(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가. 과학기술분야 학과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위험등급 A, B등급 연구실에서 상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수료생 및 연구원
가. 학기당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수료인정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합니다.
나. 모든 과정을 이수 후 평가를 실시하여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인정
(단, 평가는 2회에 한정하며 60점 미만 취득 시 재교육 실시)
다. 위험등급 A, B등급 연구실에서 상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수료생 및 연구원은 수료증 연구실 앞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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