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안전관리정보센터

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험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이수 시 실험실 출입제한, 실험실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이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중앙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장(안전관리), 12조(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2. 안전교육 대상

    가. 과학기술분야 학과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위험등급 A, B등급 연구실에서 상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수료생 및 연구원

3. 안전교육 이수시간 및 평가방법

    가. 학기당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수료인정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합니다.
    나. 모든 과정을 이수 후 평가를 실시하여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인정
        (단, 평가는 2회에 한정하며 60점 미만 취득 시 재교육 실시)
    다. 위험등급 A, B등급 연구실에서 상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수료생 및 연구원은 수료증 연구실 앞 부착

안전교육 절차

1. 교육대상자 확인 → 2. 안전교육 수강  →  3. 평가문제 풀이  →  4. 수료증 출력  → 5. 실험실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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