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험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이수 시 실험실 출입제한, 실험실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이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근거
2. 안전교육 대상
3. 안전교육 이수시간 및 평가방법
안전교육 절차





중앙대학교 안전관리정보센터 Chung-Ang University Safety Information Center | 개인정보 처리방침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