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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실 안전]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글쓴이관리자
등록일2023-04-05
조회수804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3조(사고보고)

위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대학 및 타기관에서 발생한 연구실 사고사례를 안내하오니 동종 또는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실내 보호구 착용 철저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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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험실 안전관리 철저 요청사항
    1) 소속 연구실 일상점검 철저 및 시약보관 리스트 작성관리(MSDS 포함)
    2) 소속 연구실 시약은 연구실내 시약장에 성상별 분리 하여 보관(성상별 라벨링 실시)
    3) 유해/위험한 시약은 반드시 연구실내 시약장에 별도 분리 보관하며, 시약장에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허가된 인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4) 노후 및 오염된 시약 정리 및 폐기 실시
    5) 복도에 시약보관 및 폐액, 폐시약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6) 공동실험실 연구실 책임자 변경시 기자재등 리스트 이관 관리 실시(노후 및 고장 기자재 수리 및 폐기 실시)
    7) 실험기구 사용시 사용법 인수인계 및 주기적 작동점검 실시(온도, 압력등 세부 세팅 확인 철저)
    8) 안전수칙 준수 철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실험기구 및 연구기기 장비 사용전 주기적 작동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구실의 경우 책임 관리 실시 요망
**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기기/장비 사용전 유해인자 파악후 관련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등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반드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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