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안전관리정보센터

안전의 작은 실천, 중앙人이 앞장선다
연구실 안전교육

현재위치

> 연구실안전 >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교육 내용 시작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12조(안전교육)
 

2. 교육대상 및 방법

교육대상 및 방법
구분정기 교육 (온라인)신규 교육 (자체)특별 교육
교육 대상
  1. 과학기술분야 학과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2. 위험등급(A, B) 연구실에 상시 종사하는 수료생 및 연구원
안전 교육 필요 시 수행
교육 내용
  • 관련 법령 및 학과(연구실)별 유해인자 안전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법률에 관한 사항
  • 연구실내 유해 위험요친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시간 6시간/학기(총 12시간) 2시간(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제한 없음
교육 방법
  1. 재학생은 자동 DB 등록 (http://safety.cau.ac.kr)
  2. 수료생 및 연구원은 대학 인원 확정
  3.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시 이수 처리
연구실책임자(교수) 직접 시행교육 결과 EHS팀 제출 필요 시 시행


3. 교육 안내 사항

  1.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는 필수 이수 요청
  2. 연구실 안전교육 미 이수 시 연구실 출입 제한
  3.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안전보험 보상 제한
  4.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5.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인원 변경시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 담당자에게 교육 신청(Clean & Safety Day 결과에 포함하여 제출)

연구실 안전교육 내용 끝

저작권 표시 및 연락처

서울캠퍼스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6088  / 다빈치캠퍼스  456-75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TEL  031-670-4960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 로딩 이미지 표시

Loading...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