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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교육 내용 시작
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12조(안전교육)
2. 교육대상 및 방법
교육대상 및 방법
구분
정기 교육 (온라인)
신규 교육 (자체)
특별 교육
교육 대상
과학기술분야 학과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위험등급(A, B) 연구실에 상시 종사하는 수료생 및 연구원
안전 교육 필요 시 수행
교육 내용
관련 법령 및 학과(연구실)별 유해인자 안전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법률에 관한 사항
연구실내 유해 위험요친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시간
6시간/학기(총 12시간)
2시간(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제한 없음
교육 방법
재학생은 자동 DB 등록 (
http://safety.cau.ac.kr
)
수료생 및 연구원은 대학 인원 확정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시 이수 처리
연구실책임자(교수) 직접 시행교육 결과 EHS팀 제출
필요 시 시행
3. 교육 안내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는 필수 이수 요청
연구실 안전교육 미 이수 시 연구실 출입 제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안전보험 보상 제한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인원 변경시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 담당자에게 교육 신청(Clean & Safety Day 결과에 포함하여 제출)
연구실 안전교육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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