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2. 연구실 지정폐기물 분류 및 처리
폐기물의 구분 | 배출 방법 | 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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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액 (폐유기, 폐할로겐, 폐산, 폐알칼리, 기타) |
전용 폐액 저장용기 사용 (성상별 분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모든 세척수까지 폐액 저장용기에 보관하여 배출 |
매주 1회 각 건물에서 수거 (102관, 104관, 105관, 202관, 207관) ※ 일정 별도 공지 |
빈시약 용기 (빈 병, 플라스틱, 캔) |
박스에 담아 배출(내용물이 없도록 세척) | |
실험폐기물 (화학 물질이 묻은 장갑, 휴지, 종이 등) |
박스에 담아 배출(빈시약 용기와 분리하여 수집)(의료폐기물 제외) | |
폐시약 (잔류 시약) |
폐시약 내역서(약품명, Cas NO. 등) 제출 후 EHS팀 협의 | |
폐 수 (세척수) |
싱크대(단, 3회까지 세척수는 폐액 용기에 담아 배출) | 싱크대 세척수 외 절대 배출금지 |
※비 고
1) 연구실 내 폐액 등 다량 보관금지
2) 모든 지정폐기물은 연구실 내 통행이 적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복도 방치 금지)
3. 연구실 지정폐기물 배출 절차
4. 지정폐기물처리 담당자
지정폐기물 : 시설안전처 EHS팀(02-820-6231)
의료폐기물 : 각 대학 교학지원팀 또는 학과사무실, 해당 연구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