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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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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폐기물 처리 내용 시작

1.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중앙대학교 연구실 지정폐기물 관리 지침
 

2. 연구실 지정폐기물 분류 및 처리

연구실 지정폐기물 분류 및 처리 안내
폐기물의 구분배출 방법일정 및 장소
폐액
(폐유기, 폐할로겐, 폐산, 폐알칼리, 기타)
전용 폐액 저장용기 사용 (성상별 분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모든 세척수까지 폐액 저장용기에 보관하여 배출
매주  1회
각 건물에서 수거
(102관, 104관, 105관, 202관, 207관)
※ 일정 별도 공지
빈시약 용기
(빈 병, 플라스틱, 캔)
박스에 담아 배출(내용물이 없도록 세척)
실험폐기물
(화학 물질이 묻은 장갑, 휴지, 종이 등)
박스에 담아 배출(빈시약 용기와 분리하여 수집)(의료폐기물 제외)
폐시약
(잔류 시약)
폐시약 내역서(약품명, Cas NO. 등) 제출 후 EHS팀 협의  
폐 수
(세척수)
싱크대(단, 3회까지 세척수는 폐액 용기에 담아 배출) 싱크대 세척수 외 절대 배출금지

※비 고
1) 연구실 내 폐액 등 다량 보관금지
2) 모든 지정폐기물은 연구실 내 통행이 적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복도 방치 금지)

 

3. 연구실 지정폐기물 배출 절차
연구실 지정폐기물 배출 절차


4. 지정폐기물처리 담당자

지정폐기물 : 시설안전처 EHS팀(02-820-6231)
의료폐기물 : 각 대학 교학지원팀 또는 학과사무실, 해당 연구실

연구실 폐기물 처리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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