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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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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8조
 

2. 건강검진 대상

  • 위험등급 A,B 등급 연구실험실에 상시 근무하는 대학원생, 수료생 및 연구원등 연구활동종사자
 

3. 건강검진 절차

  • 연구실내 사용 물질에 따른 유해인자 파악(연구실 책임자)
  • 연구실에 상시 근무하는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파악
  • EHS팀에서 안내하는 일정에 따라 건강검진(특수검진) 수검(1회/년) (단, 반기별 검진 대상 물질인 경우 매학기별 수검)
  • 건강검진후 결과는 개별 통보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안내사항

  •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적 사항이므로 필수 수검
  • 연구실 건강검진 미수검시 연구실 출입 제한
  • 연구실 사고 발생시 안전보험 보상 제한
  • 반기 건강검진 대상 물질 사용시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에게 통보(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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