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교내 종사자가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2. 관련 근거
3. 교육시간 및 실시 시기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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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교육 | 현업종사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 |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종사자 | 1시간 이상 |
일용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종사자 | 1시간 이상 |
일용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종사자 | 2시간 이상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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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종사자 | 4시간 이상 |
*일용종사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종사자’를 말함.
*별표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을 말함
*단기간 작업이란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간헐적 작업이란 :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