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안전관리정보센터

안전의 작은 실천, 중앙人이 앞장선다
산업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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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보건교육 내용 시작

1. 목적

교내 종사자가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2.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
    *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
  • 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 제2020-129호)
  •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
 

3. 교육시간 및 실시 시기

교육시간 및 실시 시기 안내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현업종사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종사자 1시간 이상
일용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종사자 1시간 이상
일용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종사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종사자 4시간 이상

*일용종사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종사자’를 말함.
*별표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을 말함
*단기간 작업이란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간헐적 작업이란 :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산업 안전보건교육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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