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1.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 8, 10조 동법 시행령 7조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15조
2. 내 용
연구실 및 실험실의 위험 정도에 따라 A,B,C로 관리등급을 분류하여, 실험실환경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1.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 8, 9조 동법 시행령 9조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15조
2. 내 용
안전점검실시 결과 실험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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