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안전관리정보센터

안전의 작은 실천, 중앙人이 앞장선다
연구실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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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기점검 내용 시작

정기점검

1.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 8, 10조 동법 시행령 7조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15조

2. 내 용
연구실 및 실험실의 위험 정도에 따라 A,B,C로 관리등급을 분류하여, 실험실환경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연구실안전점검 흐름도

  • 연구(실험)실: 연구실 자체점검
  • 안전관리팀: 점검 계획 수립 (정기, 특별)
  • 안전관리팀: 안전점검 실시
  • 안전관리팀: 점검 결과 산출
  • 안전관리팀: 결과 작성, 배부
  •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 연구(실험)실: 지적자항 개선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1.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 8, 9조 동법 시행령 9조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15조

2. 내 용
안전점검실시 결과 실험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연구실안전점검 흐름도

  • 연구(실험)실: 연구실 자체점검
  • 안전관리팀: 정기, 특별 안전 점검
  • 안전관리팀: 정밀진단대상 실험실 선정
  • 안전관리팀: 진단 전문기관 선정
  • 정밀 진단 전문 기관: 정밀안전진단실시
  • 정밀 진단 전문 기관 점검 결과 작성, 통보
  • 안전관리팀: 점검 결과 검토
  • 안전관리팀: 점검 결과 배부
  • 연구(실험)실: 지적자항 개선

연구실 정기점검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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