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안전관리정보센터

안전의 작은 실천, 중앙人이 앞장선다
산업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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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점검 내용 시작

1. 목적

교내 종사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감소시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종사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 (안전/보건조치)
  •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3.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안내
구분주관점검 확인시기
일상 안전점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매일
정기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1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회/반기
특별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황 발생 시
순회점검 도급부서 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회/주
1회/2일(*건설업)
합동안전점검 도급협의체 1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회/분기
1회/2개월(*건설업)

산업 안전점검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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