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교내 종사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감소시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3. 안전점검 실시
구분 | 주관 | 점검 확인 | 시기 |
---|---|---|---|
일상 안전점검 |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매일 |
정기 안전점검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
1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회/반기 |
특별 안전점검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상황 발생 시 |
순회점검 | 도급부서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회/주 1회/2일(*건설업) |
합동안전점검 | 도급협의체 | 1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회/분기 1회/2개월(*건설업) |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