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록
교내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 1부.
•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1부. (각 대학 연구실별로 제출)
• 서약서 1부.
2. 방사성동위원소 구매
방사성동위원소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교내 사용 허가 핵종 및 허가량을 확인한 후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방사성동위원소 구매요구서 1부.
3.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방사선안전관리자로부터 인계 받아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며 RI를 사용하고 아래 양식에 따라 사용기록을 제출합니다.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 1부.
4. 방사성폐기물 분류 폐기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후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 폐기합니다.
[분류 기준]
• 가연성 고체방사성폐기물 : 플라스틱류, 종이류, 비닐류, 고무류 등
• 비가연성 고체방사성폐기물 : 유리류, 금속류 등
• 유기 액체방사성폐액 : 유기용매 함유 폐액, 방사성동위원소 원액 등
• 무기 액체방사성폐액 : 무기용매 함유 폐액, 용기세척수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시설안전처 EHS팀 (내선 : 6088)
• 총무처 EHS팀(다빈치) (내선 : 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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