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안전관리정보센터

안전의 작은 실천, 중앙人이 앞장선다
산업안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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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하며, 종사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를 통해 성숙한 안전ㆍ보건 문화 정착코자 한다.


2.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앙대학교 안전보건관리규정
  •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3.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4. 안전보건관리 체계

총장은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서울캠퍼스는 행정 부총장을, 다빈치캠퍼스는 다빈치부총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총괄 관리하며, 캠퍼스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두어 산업재해 예방 관리토록 한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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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 및 연락처

서울캠퍼스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6088  / 다빈치캠퍼스  456-75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TEL  031-670-4960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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