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안전관리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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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인허가 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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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인허가 절치 내용 시작

1. LMO 신고 제출서류

LMO 신고 제출서류
연구시설 신고
  1.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사용 예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을 정확히 기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등급 확인
  2.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
    - LMO법 통합고시 별표 9의1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등급에 다른 필수 사항 확- 인
    - 점검자는 점검을 진행하는 담당자, 확인자는 설치•운영책임자
  3. 생물안전교육 이수증
    - 설치•운영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이수증을 한 개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
  4. 연구시설 평면도
    - 연구시설의 위치, 출입문, 벽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연구시설 변경신고
  1. 연구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2.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
  3. 변경사유서
  4. 변경내용 증빙자료
    - 시설규모 변경 시 평면도
    - 설치•운영책임자 변경 시 생물안전교육 이수증
연구시설 폐쇄신고
  1. 연구시설 폐쇄 신고서
  2. 폐쇄사유서
  3. LMO 폐기 증빙자료
    - 폐기물처리대장, 고압증기멸균기 사용대장, 불활성화 사진 등
  4. 폐쇄내용에 대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자료(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수입 신고
  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2.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3.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
  4.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연구시설 변경신고
  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내용 증빙서류
    - 수입국, 수입수량 변경 시 운반계획서, 수입계약서
    - 안전관리방안 변경 시 활용계획서
    - 운반에 관한 내용 변경 시 운반계획서

※ 작성 시 자료실 [LMO신고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

 

2. 처리기간

▶ LMO 연구시설 신고 기간

LMO 연구시설 신고 기간

▶ LMO 수입신고·수출통보·경유신고 기간

LMO 수입신고·수출통보·경유신고 기간

LMO 인허가 절치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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