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안전관리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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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안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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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안전관리 안내 내용 시작

1.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2.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체계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일반적으로 연구시설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되는 유전자변형식물, 유전자변형동물, 유전자변형미생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필요
  •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기 위해서는 승인 필요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경우에도 위험 정도에 따라 신고나 승인을 필요
 

3. LMO교육(통합고시 제9-9조)

LMO 교육안내
대상이수시간교육명교육방법
연구시설
이용자
연구책임자 매년 2시간 이상 LMO 연구책임자 교육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이용(온라인)
연구활동종사자 LMO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4. LMO 연구시설의 운영

  •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 준수(통합고시 별표 9-1 참고)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부착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외부에서 유입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에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생물안전교육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교육 실시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작성 및 보관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처리 전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폐기물 관련사항 표시


5. LMO 폐기물 처리 방법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

  • 불활성화 또는 멸균을 원칙으로 하되 생존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소각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 해당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폐기물은 멸균, 소각, 화학적 방법으로 불활성화 시키는 등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 폐수

  •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생물학적활성 제거

  • 고압증기멸균 : 121℃ 고온에서 15분간 처리(멸균하고자 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온도 및 시간 조절하여 처리)
  • 자외선 살균 소독
  • 소각
  • 화학 멸균처리 : Alcohol, Formaldehyde & Glutaraldehyde, Phenolic compounds,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or Quasts, Chlorine compounds, Sodium hypochlorite, Lodophor compounds, Hydrogen peroxide 등

LMO 안전관리 안내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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