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내용 시작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점검), 9조(정밀안전진단)
- 중앙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안전점검), 16조(위험등급 지정 및 점검)
-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2. 연구실 안전점검 구분
연구실 안전점검 구분
구분 | 일상 점검 | 정기 점검 | 정밀안전진단 |
점검 대상 |
과학기술분야 전체 연구실 |
위험등급 A, B연구실 |
점검 주관 |
연구실책임자(교수) 상시연구활동종사자 |
전문기관 위탁 업체 |
전문기관 위탁 업체 |
점검 방법 |
- 점검양식을 이용하여 점검
- 점검결과 기록 보관 관리
- 점검결과를 매월 학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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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점검 사항 체크
- 안전교육 이수여부 점검
- 위생, 화공, 전기 등 안전사항 점검
- 점검결과 피드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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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점검 사항 체크
- 안전교육 이수여부 점검
- 유해인자 별 법적 점검 사항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피드백 실시
-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급 연구실 출입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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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시기 |
매일 자체점검 |
1회/년 |
1회/년 |
* 연구실 위험등급 구분 기준
1) 위험등급 A : 대규모 이화학실험 또는 위험도가 높은 실험실 등
2) 위험등급 B : 소규모 이화학실험 또는 위험도가 다소 높은 실험실 등
3) 위험등급 C : 이화학실험을 하지 않는 전기, 설계, 컴퓨터 관련 실험실 등
3. 연구실 Clean & Safety Day 행사
- 대상 : 위험등급 A, B 연구실
- 일시 : 매월 첫째 주 금요일(※다빈치캠퍼스 : 매월 4일)
- 행사내용
- 일상점검을 기준으로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 연구실책임자 주관 연구실 위험요소 및 정리정돈 실시
- 점검결과를 학과에서 1차 취합 관리
-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 주관 하에 문제점 및 요청사항 공문 제출(둘째 주 금요일)
- 주요 점검사항
- 연구실안전정보판, 교육이수현황
- 시약(위험물질)/폐기물 관리 점검 및 성상별 분류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인원 관리
4.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 대상 : 위험등급 A,B 연구실의 연구실 책임자(연구실안전담당자)
- 내용 : 연구실별 안전현황, 연구개발활동별(과제별) 유해인자위험분석
- 방법 : https://safety.cau.ac.kr/lab/index.php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후 입력 제출 실시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 연구실 책임자(교수)가 연구개발활동(과제) 시작전 유해인자를 스스로 파악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연구실 안전점검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