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안전관리정보센터

안전의 작은 실천, 중앙人이 앞장선다
연구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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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내용 시작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점검), 9조(정밀안전진단)
  • 중앙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안전점검), 16조(위험등급 지정 및 점검)
  •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2. 연구실 안전점검 구분

연구실 안전점검 구분
구분일상 점검정기 점검정밀안전진단
점검 대상 과학기술분야 전체 연구실 위험등급 A, B연구실
점검 주관 연구실책임자(교수)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전문기관 위탁 업체 전문기관 위탁 업체
점검 방법
  1. 점검양식을 이용하여 점검
  2. 점검결과 기록 보관 관리
  3. 점검결과를 매월 학과로 통보
  1. 일상 점검 사항 체크
  2. 안전교육 이수여부 점검
  3. 위생, 화공, 전기 등 안전사항 점검
  4. 점검결과 피드백 실시
  1. 일상 점검 사항 체크
  2. 안전교육 이수여부 점검
  3. 유해인자 별 법적 점검 사항 안전점검 실시
  4. 점검결과 피드백 실시
  5.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급 연구실 출입문 게시
점검 시기 매일 자체점검 1회/년 1회/년

* 연구실 위험등급 구분 기준
1) 위험등급 A : 대규모 이화학실험 또는 위험도가 높은 실험실 등
2) 위험등급 B : 소규모 이화학실험 또는 위험도가 다소 높은 실험실 등
3) 위험등급 C : 이화학실험을 하지 않는 전기, 설계, 컴퓨터 관련 실험실 등

 

3. 연구실 Clean & Safety Day 행사

  1. 대상 : 위험등급 A, B 연구실
  2. 일시 : 매월 첫째 주 금요일(※다빈치캠퍼스 : 매월 4일)
  3. 행사내용
    • 일상점검을 기준으로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 연구실책임자 주관 연구실 위험요소 및 정리정돈 실시
    • 점검결과를 학과에서 1차 취합 관리
    •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 주관 하에 문제점 및 요청사항 공문 제출(둘째 주 금요일)
  4. 주요 점검사항
    • 연구실안전정보판, 교육이수현황
    • 시약(위험물질)/폐기물 관리 점검 및 성상별 분류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인원 관리
 

4.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1. 대상 : 위험등급 A,B 연구실의 연구실 책임자(연구실안전담당자)
  2. 내용 : 연구실별 안전현황, 연구개발활동별(과제별) 유해인자위험분석
  3. 방법 : https://safety.cau.ac.kr/lab/index.php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후 입력 제출 실시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 연구실 책임자(교수)가 연구개발활동(과제) 시작전 유해인자를 스스로 파악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연구실 안전점검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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