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1) 관련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2)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MSDS를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해야함.
(3) 화학제품의 성질 및 위험성 표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GHS (위험성표시 Globally Harmonized System)
(1) 화학물질 저장용기의 위험성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 표준
(2) 위험 또는 경고, 유해위험성 문구, 픽토그램(안전 표지 그림)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검색 바로가기
http://www.kosh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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