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343(2020.02.10.) '연구실 내 배터리 취급관리 매뉴얼 배포"
와 관련 연구개발활동중 배터리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첨부의 매뉴얼을 참조하시어 안전하게 연구활동이 될수 있도록 매뉴얼 숙지 부탁드립니다.
1. 연구개발활동 중 배터리를 취급할 경우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배터리 근처에 B급 소화기(유류/가스화재)를 비치하여야 한다.
- 특히, 실링 처리되지 않은 납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안경, 보호장갑(고무장갑), 그리고 고무 처리된 앞치마 또는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2. 배터리 내부 전해질의 경우, 독성을 띄는 물질이 있으므로 접촉에 대비하여 세안기 및 비상샤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밀폐형 배터리를 취급·보관·연구하는 연구실의 경우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 환기량은 배터리의 크기, 형태, 온도, 충전전류에 의해 결정된다.
4. 밀폐된 공간의 배터리와 근접한 위치에는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부품(릴레이, 스위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5. 퓨즈나 차단기와 같은 보호장치는 가능한 배터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과전류 서지*(Surge)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배선을 사용해야 한다.
* 전기회로에서 전류나 전압이 순간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충격성이 높은 펄스
6. 배터리 충전 시험 시, 과충전에 의해 전해액이 폭발하여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환기와 함께 가연성가스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7. 배터리를 충전하는 영역 근처에는 점화원이 없어야 하며, 가연물은 충전영역으로부터 1 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8. 배터리 충전시험 전·후에는 전해질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 안전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배터리 균열에 의해 전해질 또는 겔이 방출되는 것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10. 나일론 재질의 옷은 정전기 및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입지 말아야 하며, 배터리 단자에 접촉될 수 있는 금속(반지, 목걸이 등)은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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