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중대재해처벌법(22년 1월 27일 시행), 등 각종 안전법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법에도 보호구 관련 연구실 책임자의 의무사항이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 책임자가 연구기기/장비 사용전 유해인자 파악후 관련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등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 실시
* 중대사고 발생시 관련법에 의거 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중대사고의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연구실책임자(교수)께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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